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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[서식 백과사전] 블로그입니다.
매년 2월 10일까지는 면세사업자이면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(인적사항, 수입금액 등)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아래 사업자현황신고서 신고서식 다운받아서 작성하여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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